연간 플라스틱 2460톤 감소 기대
[뉴스웨이브] 상표 띠를 부착하지 않은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분리수거 과정에서 띠를 제거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4일부터 먹는 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 띠(라벨)’가 없는 먹는 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 띠가 부착된 먹는 샘물(낱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먹는 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그간 먹는 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 띠(라벨)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했다. 이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나오고 상표 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소포장(2ℓ 6개 들이 등) 제품의 경우 상표 띠 없는 제품의 생산이 허용된다. 대신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10ℓ 이상의 먹는 샘물 제품은 몸통에 부착하던 라벨을 병목에 부착하도록 했다. 상표 띠가 없는 대신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용기(몸통이나 병마개)에도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 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 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 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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