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휴대폰 번호 알아내 돌려받도록 해

 

▲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DGB 대구은행)

 
[뉴스웨이브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할 길이 열렸다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앞서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위원회가 마련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착오 등에 의해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한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구제업무를 추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잘못 송금된 돈을 신속하게 돌려받기 위해 예보가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했다.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기존 착오송금이 발생할 때 송금한 사람이 직접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 반환 청구를 진행하려해도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최근엔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착오송금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제해야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송금거래는 5년 전 약 30억 건에서 지난해 약 52억 건으로 6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당 채널을 통해 송금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착오송금도 201793000건에서 지난해 14만 건으로 무려 50.3%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액은 민사상 부당이득으로서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는데도 약 50%가 반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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