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휴대폰 번호 알아내 돌려받도록 해
[뉴스웨이브]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할 길이 열렸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앞서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위원회가 마련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착오 등에 의해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한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구제업무를 추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잘못 송금된 돈을 신속하게 돌려받기 위해 예보가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했다.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기존 착오송금이 발생할 때 송금한 사람이 직접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 반환 청구를 진행하려해도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최근엔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활성화되면서 착오송금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제해야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송금거래는 5년 전 약 30억 건에서 지난해 약 52억 건으로 6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당 채널을 통해 송금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착오송금도 2017년 9만3000건에서 지난해 14만 건으로 무려 50.3%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액은 민사상 부당이득으로서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는데도 약 50%가 반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