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앞두고 국회 통과

 
▲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은 열흘 뒤 출소할 예정이다.

[뉴스웨이브]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위해 유인,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또는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가중 처벌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에도 선고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이 된다.
 
아울러 기관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도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장 등이 추가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공포돼 실행될 예정이다조두순법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됐다
 
한편,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은 단원구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조두순은 열흘 뒤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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