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비 여야 합의…6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뉴스웨이브]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백신 관련 예산을 포함한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했다. 연말 여야 이견으로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되던 것과 갈리 올해 지난 2014년 후 6년 만에 법정시한 이내에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 계층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 코로나 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555조 7900억원 대비 5조 8876억원 감액, 8조 848억원 증액함에 따라 총 2조 1972억원이 순증액됐다. 증액사업의 경우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최대한 충당하되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위해 국채를 3조 5000억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내역은 코로나19 피해 대응에 중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명령 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 확보 위한 9000억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1100억원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 분 확대를 위한 1814억원 증액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후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 326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 2621억원 증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과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6829억원 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코로나19 피해 대응 재원 마련안 외에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의 ‘국민 관심 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박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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