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영권 방어 목적 없어”…산은 한진칼에 5000억원 납입

▲ 법원이 사모펀드 KCGI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뉴스웨이브] 법원이 사모펀드 KCGI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항공사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 1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산하 펀드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회생을 위해 대한항공과의 통합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총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이를 통해 대한항공이 실시하는 2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KCGI는 이 같은 산업은행의 지원이 아시아나항공의 회생보다는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첫째 조건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인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통합 작업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의 지원에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KCGI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추진하는 유상증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현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2일 오늘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 5000억원을 납입한다. 납입이 완료되면 산업은행은 한진칼 보유 지분 10.7%3대 주주에 오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된다. 통합 작업은 내년 6월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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