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서 1년 개선 기간 부여

▲ 경영진 배임‧횡령으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신라젠이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으며 기사회생했다.

[뉴스웨이브] 경영진 배임‧횡령으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신라젠이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으며 기사회생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지난 30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내년 1130일까지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해왔다.
 
개선 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신라젠은 앞으로 1년 안에 개선 계획안을 수립해 이에 따른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개선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다시 기심위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폐 여부를 재논의한다.
 
신라젠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며 기사회생했지만, 개선 기간 주식 거래는 불가능하다.
 
당장의 상폐 위기를 넘겼으나 거래소가 신라젠에 최대주주 변경을 통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 주주들의 불만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문 전 대표가 물러났지만, 보유지분 5.15%로 최대주주로 남아 있다.
 
다만 현재 문 대표의 지분은 국가에 압류된 상황으로 블록딜 등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해 신주발행 등 투자자 유치 외에는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 한다.
 
신라젠 주주들은 개선 기간 내 신주발행 등의 방식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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