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까지 2주간 적용… 수능시험 전 증가추세 반전 및 겨울철 대유행 선제적 차단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및 이외 시설 운영제한… 미준수시 관리자·운영자 등 과태료 부과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