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가이드를 수립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와 산하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품 중 5만 원을 초과해 홍보물품을구입 및 배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우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금품, 선물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범위를 선물의 경우 5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박만준 감사담당관은 “김포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품의 통상 단가는 1천 원에서 2만 원 내외이지만 5만 원 초과의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 및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김포시 홈페이지(청렴한김포 메뉴)에도 게시했다”며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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