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부여군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는 지난 9월 24일 금강천 일원 어업질서 확립과 지속 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을 위한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3년간 도내 42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되어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조치되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은 무허가(57%), 신고어업 위반(19%), 유어행위 위반(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여군은 향후에도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군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계획 홍보와 주기적단속을 통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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