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취업 20만 청년에게 특별구직지원금…가족돌봄·유연근무 지원도 강화
▲ 고용노동부 |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을 위한 사업으로,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연계·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취성패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라도 참여 가능하지만,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이 불가능하기에,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에서 진행하며, 1~2순위 해당자 중 짝수년 출생자는 24일에, 홀수년은 25일에 1차로 접수 받는다. 이후 3순위 해당자 및 1차 미신청자를 포함하는 2차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1~2순위) 해당 여부는 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안내문자 및 알림톡으로도 발송 예정이다.
◆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가족돌봄·유연근무 지원 강화 이번 4차 추경에서는 810억 원의 예산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총 8만 1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원금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및 확인 요청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전종사자에게 지원급을 지급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25일)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및 인원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을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추가 지원하는데,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면서(한부모는 10→20일) 1일 5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유연근무자 2만명에게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이 증가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해 구직급여 3만명분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