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해수부에 단가 현실화 건의한 21품목 상향 조정

 
▲ 경남도, 어업재해 복구지원비 현실화에 ‘한 발짝 더’     ©경남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어업재해 복구지원비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경남도가 건의한 21개 품종이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상향조정돼, 피해어업인 지원 현실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태풍 등 자연재해와 적조·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발생 시 피해어가 지원을 위한 복구비 산정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복구비용 산정단가가 최근의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부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최소한의 복구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경남이 전국 생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미더덕은 1999년에 양식품종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생물피해 복구비 지원단가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20년 만에 복구단가가 신설돼 미더덕 양식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산분야 복구지원단가 신설은 경남도가 건의한 미더덕 1종임
 
이번 복구지원 단가 조정을 위해 경남도는 지난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전 시·군을 통해 관련 수협과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거래 단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단가를 조사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합동으로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수산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지난 9월 15일 고시하였다.
 
수산 증양식시설에는 굴, 홍합, 미더덕류의 3개 품목이 상향조정(2.5 ~ 41.1%)됐으며, 수산생물에는 미더덕 10만6900원(신설), 굴 90만원(58% 상향), 우럭 작은고기 666원(50% 상향), 멍게 261만4220원(42%상향) 등 41~1,864%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 미더덕, 굴, 멍게는 수하식 100m 기준 복구비 지원단가임
* 재난지원금은 복구지원단가(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
 
이에 경남도는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진해만 어업재해 941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설·상향된 복구지원단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로 지원 건의할 계획이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복구지원단가 신설 및 상향으로 어업피해 복구 시 어업인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어업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