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부여군수 발언 장면     ©부여군
 
박정현 부여군수가 취임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온 3不정책(청정부여123)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른바 ‘청정부여123’은 난개발에 따른 세계유산도시 부여의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박정현 군수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내세운 3不정책으로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기업형 축사 제한, 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규제 강화, 지정폐기물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업 제한을 기본골자로 한다.
 
군에 따르면, 2018년 10월 31일 부여군 군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인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최대 1,000m로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 전기발전사업 면허 허가건수는 조례개정 전 1,222건, 조례개정 후 175건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8년 113건, 2019년 81건, 2020년 7월말 기준 31건으로 조례개정전에 허가된 전기사업 면허의 개발행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에 집계된 31건의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 중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7건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처럼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부여군은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이미 2018년 관련조례 개정 이후, 신축한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도 이격거리 규정을 동일하게 1,000m로 적용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건축을 통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관리해 왔다”면서 “3불정책의 성과로써 대규모 축사의 신규허가 또한 2018년 9월 21일 부여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이후 7월말 현재는 0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최근 외산면 화성리, 초촌면 진호리 등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두며 청정부여123 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관련허가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두는 등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부여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결과”라고 자평하고 “향후에도 청정부여123 정책을 고수하여 부여를 굿뜨래 친환경 청정 농업도시에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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