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부적절 행위 적발시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강력 후속 조치

 
경기도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적합 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00곳 중 서면점검 결과 현장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30곳이며, 오는 8월 7일까지 실시한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직종으로,노인복지시설 등지에서 노인들의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현황과 인력기준 위반 여부 ▲불법 및 허위, 과장행위 여부 ▲교육생 모집과 수강료 수납 처리 적정성 ▲이론·실기 교육과정,현장실습(시설) 운영 적정성 ▲장부 작성과 증빙서류 적절 관리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 부적절 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지속 관리, 실습 제외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부정 또는 부실 운영 사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공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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