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적극 협조 요청 -

 
▲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예산군은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등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대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전파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자가격리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자가격리자 일대일 모니터링 전담자에 대해 무단이탈 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고 생활수칙 준수의무 홍보 등을 진행했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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