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민을 협박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대산 판사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불량하다.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며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뿐만아니라 현금 10억 원 상당의 가구, 가전제품 등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결국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사진 출처 - 김정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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