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부천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납 납세자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부 대상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국세)만 신고하고 아직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다.
 
납부 대상자는 부천시 세정과에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202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1일 미납금액의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신고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기한을 지켜 개인지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⓵ 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이용
∙ 위택스(PC) : 위택스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하기 ▶ 안내에 따라 지방세 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접속 ▶ “스마트 위택스” 검색·설치 ▶ 공인 인증서로그인 ▶지방세 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⓶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선택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⓷ 자동화기기 납부 : 납부서없이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 카드 또는 통장투입 ▶ ‘국세·지방세·공과금’ 선택 ▶ ‘지방세’ 선택▶‘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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