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020. 7. 1.자로 단가 변경

 동두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7월 1일 조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톤당 2,030,790원은 2019년 조정 고시한 사항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60,040원이 인상된 2,090,83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 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다”라며 “개별건축물 및 타행위에 의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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