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을 위한 -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29일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6개 상인회(중앙시장, 제일상가, 양키시장, 어수로 상점가, 5060 청춘로드, 5060 음식문화거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한 임차인, 자영업자들의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인회 및 건물주의 적정임대료 유지 및 재계약 협조, 임차인의 호객행위, 물건적치 등 삼가에 대한 사항 등 지역경제 상생발전 도모 및 협력을 위한 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또한, 동두천시 상인회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 후 지속적으로 시장 내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진행되는도시재생사업에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상생을 통한 민간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상인회 상생협약은 지역주민 및 시장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체결한 만큼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 및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동두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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