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 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월 6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49명을 온라인(account.jobaba.net)을 통해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을 개편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집 규모 및 저축기간 등을 개선했다.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 14만2천원이 함께 적립되어 2년 후에는 580만원을 현금(480만원) 및 지역화폐(1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 6. 9.) 기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노동자로 소득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천원 ▲2인 가구 월 299만2천원 ▲3인 가구 월 387만1천원 ▲4인 가구 월 474만9천원이다.
 
한 가구당 한 명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99-4270) 및 신청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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