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는 본 보험은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다.
 
보험료는 전액 고양시가 부담하며, 보험보장기간은 2021년 5월 31일까지이다. 주된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탑승자포함) 사고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중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가 포함된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20만원~6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02-6900-5103)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새소식)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도로정책과(☎031-8075-28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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