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GPS기반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병행 추진한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부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자명 김정화
- 입력 2020.06.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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