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포함한 직·간접 피해자로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의 업종이 해당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없이 연장해 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 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해준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부여군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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