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까지 접수, 경유자동차(2012.7.1. 이전차량) 소유자 대상

천안시가 오는 3월까지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차량)소유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해 4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연납시기가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 두 차례로 변경된 바 있다.
 
지난 1월까지 연납 신청을 한 경우 1년분(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간을 놓친 연납 신청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신청 납부하면 2020년 상반기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천안시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유선(521-5404, 5418)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부과대상기간(2019.7.1.~ 2020.6.30.)동안 소유자 변동 및 폐차가 됐거나 예정인 경우 제외되며 기존 연납 신청납부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연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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