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도내에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커피 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7,772개 업소로, 허용 대상은 1회용품 컵·용기·수저·비닐식탁보·봉투 등이다.
 
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허용 기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아래로 낮아지면 기존대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며, 원주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 원주시청 생활자원과(☏033-73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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