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 대상이다.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역시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가능한 시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납세자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