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추고, 2020년 대기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과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10%만 업체가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은 최대 2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와 시설 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단, 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오는 3월 31일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지역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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