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공정성 위해 민간 전문가 2명 포함 심사위원회 대폭 보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과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로 가는 출장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기존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9명으로 대폭 보강하면서 내부위원으로 감사관과 투자통상과장을 추가했고, 특히 외부 전문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심사 시 이전 동일 목적의 출장 사례가 있는지 등’ 출장의 필요성과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 출장자의 적합성,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지 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5개의 항목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전에 철저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국외출장이 사전에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장 목적계획과는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결과보고서 내용이 미비할 시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귀국 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본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적용했다.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확정한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지침’으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해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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