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과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로 가는 출장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기존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9명으로 대폭 보강하면서 내부위원으로 감사관과 투자통상과장을 추가했고, 특히 외부 전문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심사 시 이전 동일 목적의 출장 사례가 있는지 등’ 출장의 필요성과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 출장자의 적합성,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지 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5개의 항목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전에 철저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국외출장이 사전에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장 목적계획과는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결과보고서 내용이 미비할 시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귀국 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본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적용했다.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확정한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지침’으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해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