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7일부터 4~5명씩 소그룹 5회,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대상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달연)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비 부숙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 경축순환농업: 가축분뇨로부터 양질의 퇴액비를 만들어 논, 밭, 과수원 등에 공급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기술원은 이에 대비하고자 퇴비 중금속, 퇴·액비 분석요령 등 2월 17일부터 5주간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4~5명씩 소그룹으로 5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보급과 하준봉 지도사가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환경농업연구과 허재영 박사가 퇴비 중금속 분석 및 부숙도 검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기준 연 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기준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시험 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경남농업기술원 허재영 박사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고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데 경상남도가 앞장설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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