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 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신고사업장의 경우 1월 10일,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은 수기납부서 대신 위택스를 통한 신고로 납부할 수 있다. 자체 신고를 하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 가능하며, 기본 사항과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특별 징수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납부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된다. 회원가입 시 단건 납부 및 엑셀과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괄 납부도 가능하며, 비회원이더라도 단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550-2782)으로, 위택스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위택스 콜센터(☎ 110)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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