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가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게임업소, 실내체육시설 등을 비롯해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공원, 광장, 버스정류소 등 총 14,116개소이다.
특히, 전자담배 등 금연구역에서의 신종 담배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3개 반 1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10월 14일(월)부터 20일(일)까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표시 위반의 경우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올해는 현재까지 총 2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시 보건소는이번 단속을 통해 건강도시 원주의 금연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문의 :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33-737-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