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0,682건 39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804건 335억 원에 비해 건수는 4.4%, 금액은 18.5% 증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 혜택도 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ARS(1544-1414)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군의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