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8년 10월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주거급여에 따라, 연중 상시 주거급여 신청자를 접수한다.
 
‘맞춤형 주거급여제도’는 대상자의 소득.주거행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 가구)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약 203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연중 상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선정되면 임차가구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대 220천원(4인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및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상담하거나,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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