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중·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조건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입자상물질은 최대 2억7천만, 가스상물질최대 2억7천만원(RTO 및 RCO 등 4억5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비율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며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하며 향후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따라 광주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etc.or.kr/031-539-5103,-5105) 및 광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https://www.gjcity.go.kr/main.do031-760-2904)에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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