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0년 1월까지 부산지역 농협경제지주 5개사(부속기관 포함)와 홍보 협약 체결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8월 21일 오후 3시 시청 23층 감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부산지역농협경제지주 5개사 대표와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령 오인으로 인해 명절을 맞아 친지, 이웃과 나누던 정을 담은 선물이 없어지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농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올 추석부터 내년 설까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농협과 협업하여 부산지역농협경제지주 5개사(부산지역본부, 농협부산경남유통본부, 부산.반여.화훼공판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과일박스 등에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홍보 협업 활동이 농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부산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조성함은 물론,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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