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농업기술원, 소규모 농업체 대상 ‘해썹 전문 교육’ 실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7∼18일 기술원 어린이농업교실에서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HACCP) 전문 인력(팀장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소규모 농산물 가공 농가에서 생산하는 과자류, 빵떡류, 음료류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해썹 의무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마련했다.
 
도내 농산물 가공 농업 경영체 소속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교육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7원칙 12절차’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 생산 및 관리가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 농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썹 인증 확대에 대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의 생산 단계부터 제조·가공·보존·조리·유통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위생·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소규모 가공 농가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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