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지내는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인과 치매안심센터(후견감독인)가 한 팀이 되어 치매어르신의 의료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통장관리, 간단한 계약, 행정복지센터 서류 발급 등을 돕는다.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센터에서 후견인을 연결해 주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후견대상자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독거 치매어르신이다.
 
노인돌봄기관·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추천 기관·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등이 사례회의를 거쳐, 독거여부·소득수준·치매정도 등 후견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은 고양시 거주자로 민법 규정에 결격이 없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공후견인 후보 양성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참여 신청자 중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참여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일산서구치매안심센터로 4월 5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로 인해 자기 의사표현과 활동이 어려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후견인에 시민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075-48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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