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5000만원·법인 총자산의 30% 융자…이자는 1%대 개별 부담

충남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 대내외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융기관 협약금리는 2월 기준 연리 4.36%(고정가산 2.5 %+변동CD 1.86%)로, 이중 3.3%는 도가 이차 보전해 농가(업체)는 1.0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각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도 관계자는 “3.3%의 이차보전을 통해 농가나 법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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