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5일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광암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7명 위원이 참석하여 광암지구 내 면적증감이 발생한 3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가 선진화되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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