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상향조정

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는 장애인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2,33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767명(현행 수급자의 32%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번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이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덕양구 관계자는 “덕양구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낮은 편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있으면 이에 대해 장애인연금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더욱 힘을 써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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