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시원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17일부터 고시원 281곳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건축법상 고시원 제도 도입(2009.7.16.)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부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2015.12.4.) 등에 위반된 고시원 건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나아가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계도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취사시설 설치 유무, △무단용도·구조변경 여부, △ 비상구·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피난 복도폭 기준 준수 여부, △기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령에 위반된 부분은 건물주 등을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두 차례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반 사항을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아 안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