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고양시 덕양구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 10m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5만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시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12월 31일부터 건물 담장과 벽면·보도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덕양구 어린이집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확대시행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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