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에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8년 제4차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청소년 4명에게 생활지원을 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하였으며, 위기청소년 발굴과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에서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올해 6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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