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유예기간 8월 31일 종료

 
 
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유예기간이 오는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 가입 유예기간인 8월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보장범위, 내용 등이 달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덕양구는 1층 100㎡이상 음식점 733개소와 숙박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93% 가입한 상태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가입 안내문 발송, 유선안내 및 현장방문 안내 등으로 총력을 기울여 독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이용고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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