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씨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씨잼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모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뿐만아니라 동료 래퍼 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3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해 10월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씨잼은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사진 출처 - 씨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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