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관련 협의 모습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9일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에 대한 위촉식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어르신에 대한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민의 일원으로서 시설 모니터링과 사전 인권침해 유발 요인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통해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도 인권지킴이는 아산시 관내 12개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로 매월 1회 타 시설에 방문해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관계자는 “인권지킴이의 활동이 노인요양시설 내에매년 발생하고 있는입소노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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