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염소가 포함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피해액 일부 보전과 FTA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염소의 경우 지난 6월 기준가격, 총 수입량 등 FTA 이행지원센터의 지급 기준 충족 분석.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품목으로 확정됐다.
 
지원 예상 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1,062원/마리), 폐업지원금(159,000원/마리)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농가는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직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8~9월까지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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