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무상임위원회 오늘(6.26) 회의에서 행정법 개정안과 동시에 상정된 기타 법안을 심의하는 안에 대해 의원들이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냠도르지 법무부 장관은 정부와 산하 기관에서 나온 결정사항이 법원에 발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즉,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결정사항을 정부에서 내린다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도 없다는 뜻이며 그리고 아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변호사들 측에서는 정부에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한편 냠도르지 법무부 장관의 이번 행동이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억지라고 의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이 개정되면 2018년 가을에 정부가 바뀌고 특별 권한을 가진 총리로 Ts.Munkhorgil 전 외교부 장관이 선임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차기 총리에 D.Khayankhyrvaa 현 인민당 원내대표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냠도르지 법무부 장관과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medee.mn 2018.6.26.]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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