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각회의에서 토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규정을 새로 확정하였다.

즉, 울란바타르시를 전체 16개 구역으로 나누어 토지 사용 용도에 따라 공시지가를 17개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토지 기본 평가금액을 현 경제 상황에 적합하게 정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데 22년 만에 새로 작성된 공시지가 평가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h.Badelkhan 건설부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르면 토지 기본금액이 일부 구역은 2배로 감소 되지만 울란바타르시 외곽지역은 2~3배 증가하는 기본금액으로 규정이 확정되었다”라면서 새 규정이 발효되면 토지 관련 국민에 대한 압박은 없을 것이며 사용 용도가 중요하고 또 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포함된 지역 토지의 기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medee.mn 2018.6.22.]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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