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적 기준에 맞춰 진행

▲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노동인권교육 실시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서은경)는 지난 14일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 고용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등 청소년 법적 기준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총 16명의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현재 근무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는 등 법과 현실에 맞는 대응방법을 배웠다.
 
앞으로도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의 근로환경 검토를 강화하고, 부당한 사례의 발견 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산시학교밖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기타 노동인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414-1318) 및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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