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트톨가 대통령에 의해 발의된 외화관리법 개정안을 엥흐볼드 대통령비서실장이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다.

투그릭 가치 안정유지, 외화보유액 관리, 외화보유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광산을 이용하는 전략을 세우고 외화로 회사 수지를 기록하는 법인의 현금 및 지출을 몽골중앙은행이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화관리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이 법 제10항에는 몽골 정부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한 전략 광산 및 몽골중앙은행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수출을 통해 외환수익을 얻는 법인에 대한 법인통장을 몽골중앙은행에 보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몽골중앙은행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킨 법인의 중앙은행에 보관된 통장을 통해 외화보유액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수출과 수입이 몽골의 통계에 계산되는 장점이 있다고 법 발의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 2018년 5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몽골 대통령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gogo.mn 2018.6.20.]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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